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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에 강한 유감"
의협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에 강한 유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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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 어기고 비대면 진료 5대 원칙도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복지부가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린 것에 대해 이를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을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복지부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의협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상호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정책에 따른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발생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 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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