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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 아냐
15일부터 비대면진료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 아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2.0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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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1일 발표
초진 대상, 98개 지자체 및 야간·공휴일 성인까지 확대
재진도 ‘반년 이내 대면진료 한 모든 환자’ 가능해져

오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대상 범위가 확대·조정된다. 이와 동시에 의사가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명확하게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시범사업 시행 6개월(계도기간 포함)을 맞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환자, ‘질환 무관’ 해당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가능

6개월 이내에 같은 병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 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면진료 후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만성질환 범위도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같은 기준에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은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대면 초진 가능한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로 확대

기존에 비대면 초진은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응급의료 취약도가 30% 이상인 98개 시·군·구로 넓어진다. 고시에 규정된 지역이 협소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대상환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취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착할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없는 지역 내 인구 비율로 계산된다.

지역별 의료취약지 수는 △인천 2곳 △경기 5곳 △강원 15곳 △충북 8곳 △충남 11곳 △전북 9곳 △전남 17곳 △대구 1곳 △경북 15곳 △경남 14곳 △제주 1곳이다.

◆공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성인도 가능··소아는 처방까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범위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이용 가능한 예외적 사항으로 초진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 판단 하에 처방까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공휴일, 연휴,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 진료를 하지 않아 해당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로써 환자가 다니던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처방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 아냐

앞으로는 의학적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사항을 시범사업 지침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 중 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 △대면진료 했던 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방문 가능한 거주지 주변의 의료기관 선택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방문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사후피임약 처방 제한···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은 지속 검토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 환자 다운로드 불가

그동안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복사본 처방전과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원본 처방전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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