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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조사 계획대로 진행할 것”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조사 계획대로 진행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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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9차 의정협 개최···20차엔 의료사고 부담 논의
醫 “의사 충분” vs 政 “사실 외면 말라” 갈등 계속
수가 개선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 병행’에는 합의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의학교육점검반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각 의대가 희망하는 증원분만큼을 교육할 역량이 있는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파악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2800여명, 2030년에는 4000여명의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후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 증원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의학교육점검반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수가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협과 이견이 없지만 의협이 제시한 방안 중에서 수용이 곤란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차 회의가 파행되면서 논의되지 못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방안이 다뤄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지역의료에 정책 수가를 얹어주는 단기적 방안, 지불제도를 가치기반보상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적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필수·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의사 수 과잉 또는 부족 여부 근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계속됐다. 모두발언에서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불러온 의료계 파장에 대해 언급하며, 의대증원보다 필수의료 유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지난 26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는 정부 수요조사 결과가 대학들의 희망인원만 더하기한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에 앉은 것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현재 정원 110명인 충남의대는 410명을 요구했고, 현재 정원 40명인 을지의대는 120명을 요구하는 등 교육 인프라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숫자가 난무하고 있다”며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3~4배를 뻥튀기한 수요조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리고,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정부가 수차례 제시한 의사 수 부족 근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를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OECD 국가들 대비 많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의료 수요는 국토 면적이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나온다”라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인 2.6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1.38명, 충북 1.59명, 서울도 3.7명으로 1000명당 의사 수가 6.5명이 넘는 미국 워싱턴 DC 등 외국 대도시에 비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의협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3.4%로 OECD 평균인 1.4%에 비해 이미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며 “오히려 최근 10년간의 증가율은 2.4%로 이전 10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 의사가 늘어서 국민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며 “만약 의협이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의사 개인의 직업 윤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은 “의사정원 확대를 검토함에 있어 정부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과학적 근거나 방법론이 있다면 언제라도 검토할 것”이라며 “의협은 의대증원 선결 조건으로 필수·지역의료로의 유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패키지가 바로 그 내용”이라며 지속 논의를 요청했다.

오는 12월 6일 열리는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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