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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11.2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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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제품···23~24년 동절기 접종 위해 국내 도입·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 노바백스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29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3~24년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국내에서는 나케미칼에서 수입, 공급한다.

이미 도입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신인 것과 달리 이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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