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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국가 전액’ 부담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국가 전액’ 부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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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한도···12월 14일 개정법 시행
국가 보상 한도 증액·소청과 보상도 검토 중

내달 14일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종전에는 보상금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분담하도록 해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국가보상금 액수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수준이 10억원 이상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보상 한도액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국가 보상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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