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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醫 "수술 전후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축소 반대"
대한비뇨의학과醫 "수술 전후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축소 반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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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차기 회장 "효율적이고 회원 권익 지키는 의사회 만들 것"
26일 학술대회서 수술 및 처치 41개 의료행위 관한 표준동의서 공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조규선) 2023년 추계학술대회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6일 개최된 가운데, 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축소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하여 본 사업으로 정착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중단•폐기하려는 목소리에 반대를 표한다”며 “시범사업이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중등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 개선 측면에서 이미 성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참여율은 시범사업의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낮운 수가 등의 설계상 문제이므로 사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각 임상 진료과의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찰과 교육을 제공하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참여기관 재모집을 통해 내년부터 3년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낮은 효율성과 의사 참여가 적은 것을 이유로 폐지를 논의 중이다. 이에 반대하는 외과계의 성명이 최근 며칠 간격으로 줄지어 발표된 바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의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6.4%, 95.8%였고,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높게 나타났다. 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결과, 교육상담을 받은 비뇨의학과의 전립선증식증과 산부인과의 자궁평활근종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은 2.15일~2.75일로 늘어났다. 반면 상급병원이용률은 입원 0.08일~2.44일과 외래 0.01일~0.66일로 감소했다.

민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내과계의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처럼, 외과계에도 시범사업을 확대시키려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등 일부의 반대로 확대 움직임이 기각됐다”며 “시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 중 열린 총회에선 지난 4일 의사회 전체이사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우 홍보부회장(수원 웰비뇨의학과)이 인준을 받았다. 김 차기 회장은 1993년 고려의대 졸업 및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고려대병원, 건양대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의사회에서는 2003년부터 학술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홍보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공식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다.

김용우 차기 회장은 “회장 재임시 첫번째 목표는 효율적인 의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안과 관계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르고 좋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소통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 전체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의견이 자연느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기 회장은 “두번째 목표는 회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의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회원들이 더 좋은 환겨엥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보험과 관련된 현안이 많다.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평원이나 실손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국의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 및 처치 등 41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동의서 서식집이 공개됐다. 의사회는 지난 1월 표준동의서 개발위원회(위원장 김용우 부회장)를 꾸려 10개월간의 작업을 마쳤다. 서식집은 주요 수술들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

의사회에 따르면 본 동의서 서식지 개발은 △간결한 표현으로 환자의 이해를 돕고 △법률자문을 통해 동의서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을 공개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소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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