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새 간호법’에 보건의료계 ‘발칵’···민주당 “쟁점 해소 노력했다”
‘새 간호법’에 보건의료계 ‘발칵’···민주당 “쟁점 해소 노력했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1.24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고영인 간사 대표 발의···기존 법안 폐기 후 6개월여만
14 보의연 “새 간호법 협의에 불응할 것···독단 추진 시 투쟁”
간무협 “학력상한 그대로···전문대졸 여전히 다시 학원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표로 새 간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간호법 폐기 후 6개월만이다.

민주당은 기존의 직역갈등 쟁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발의 직후부터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적극 반발에 나서고 있어 보건의료계 재분열이 예상된다.

새 법안의 제1조 목적에는 기존의 ‘지역사회’ 대신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문구가 실렸다.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규정하는 제6조에서 기존의 ‘고등학교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바뀌었다.

아울러 타 보건의료직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권과 거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추가로 반영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직후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입법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의연은 즉시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의연은 초고령시대 통합의료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법보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과 통합의료돌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은 2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간호조무사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사 학력 상한과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을 고쳐놓고 간무협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곽지연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간호법도 결국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전문대 간호조무사과를 졸업해도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만 응시자격을 주는 위헌적 차별”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국제세미나에서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을 제정할 정당성과 필요성은 건재하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중심 간호돌봄체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내년 총선에서 서대문구에 출마할 계획을 밝히며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간호사들이 정부를 심판해야 간호법이 통과될 것이다.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꼭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