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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쇠 파이프’로 전공의 폭행···대전협·학회 “단체 차원 대응”
교수가 ‘쇠 파이프’로 전공의 폭행···대전협·학회 “단체 차원 대응”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1.2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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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지속 폭행···환자·직원 보는데서 뺨과 복부 때리기도
대전협 “전공의법 위반 사례” 수평위 실태조사 요청 및 법률 자문
신경외과학회 “2차 가해 방지, 피해자 수련 마칠 수 있도록 지원”

최근 A대학병원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가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유감을 표하며 단체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일 피해 전공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행 영상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도교수는 지난 8월부터 피해 전공의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전공의의 엉덩이, 팔 등을 구타하고,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전공의의 뺨을 때리고 복부를 강타했다. 목덜미를 잡고 키보드에 머리를 박기도 했으며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갈취한 바도 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수련병원에서 비인간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가해 교수의 폭행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폭행이 자행됐음에도 병원 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전공의법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A병원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협약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학회 내 폭행·폭언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피해 전공의와 후배 전공의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 병원이 가해 교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일련의 절차를 다 하도록 감시할 것”이라며 “피해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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