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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면허취소법 불이익시 고충대응팀으로 연락주세요"
서울시醫 "면허취소법 불이익시 고충대응팀으로 연락주세요"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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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최재형 의원 개정안 발의 통과되도록 최선 다할 것"

지난 20일부터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의사회,회장 박명하)가 대회원 안내 공문을 21일 발송해 관련 법안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제보를 요청했다.

의사회는 "면허취소법 시행으로 회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서울시의사회 회원고충대응팀(☎02-2679-2858)으로 제보해 달라"며 "회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면허취소법 재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최재형 의원의 완화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조항은 삭제했다.

박명하 회장은 "발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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