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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실손보험 청구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위헌소송 검토
의약 4단체, 실손보험 청구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위헌소송 검토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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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 무분별하게 보험사에 축적"
이미 요양기관과 차트회사 협업으로 전송서비스 90% 지원 가능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의약 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연대해 대응할 것을 17일 밝혔다.

의약 4단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이하 연대)를 구성했다.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이 없는지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된다. 중계기간 후보로 보험개발원이 점쳐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병원급 이상은 2024년 10월에, 의원급과 약국은 2025년 10월에 각 시행된다.

그간 의료계는 동 법안 시행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을 나열하고 있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적용, 2009년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보험신용정보시스템)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서 이사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음을 상기하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달 금융위는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표현했다”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 청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이미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요양기관과 차트회사가 협업해 청구서류 전송서비스는 기술적으로 90% 이상 요양기관 지원이 가능하다”며 요양기관과 환자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약단체 뿐 아니라, 의료IT산업계에서도 비트컴퓨터(전진옥 대표), 유비케어(노주현 전력기획실장), 지앤넷(김동헌 부사장), 하이웹넷(최원하 대표), 레몬헬스케어(김준현 부사장), 메디블록(이은솔 대표)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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