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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1.1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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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부터 2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지자체 공모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원팀으로 의료·사회자원 연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 1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 28개 센터를 설치하고,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팀의 의료 및 사회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장기요양 1~4등급과 더불어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의 1차 시범사업 결과, 총 28개 기관을 통해 1993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만족도도 80%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 2등급자로 중증 및 거동 불편자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 만성기 관리 목적이 많았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의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 및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기관 및 지자체 대상으로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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