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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의료인면허 재교부 시 교육 이수해야
20일부터 의료인면허 재교부 시 교육 이수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1.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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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사면허박탈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의료윤리 등 40시간 교육···교육비는 의료인 부담

오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명 ‘의사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에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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