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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교육상담 시범사업 철회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에 있어"
외과의사회 "교육상담 시범사업 철회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에 있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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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1차 의료기관 경영에 작은 보탬 되는 제도 폐지는 잘못된 선택"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철회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이세라)가 “몰락하는 필수의료,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며 13일 성명을 발표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시범사업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문의와 설명을 듣게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과도한 의료이용 그리고 의료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의사회는 “정부와 건정심이 외과계 의료기관의 경영에 작은 보탬이될 수 있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려 한다”며 “지금은 필수의료분야로 대표되는 외과계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문제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낮게 책정된 것”이라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경증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박리다매식 진료를강요한다. 반면 외과계 질환을 진료하는 병의원은 비급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외과계 질환과 외과적 수술은 발생빈도가 경증이나 내과계 질환보다 매우 낮고, 수술 전후 관리와 합병증 등으로 위험도는 매우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당혹은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장치 즉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외과계 의사업무량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수술과 시술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폐기한다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를절감하려는 정책이고 이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에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없어진다면 환자들은 의료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2차, 3차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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