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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선한 사마리아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대한의사협회, ‘선한 사마리아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1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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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 될 것"
행정부처는 문제 인식하는 상황이지만 국회 처리 더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 전문가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고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서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는 이 사건으로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린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고 밝혔다.

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효시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조정,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음 날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확대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일 개최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 등 중증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약속했다.

의협은 “행정부가 관련 법안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국회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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