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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제약사, 도매상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것도 단속해야"
전의총 "제약사, 도매상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것도 단속해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1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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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주사액 및 봉침액 혼합 사용 유죄 판결에 환영 성명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환영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전의총은 지난 2022년 3월 서울시 모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환자 몰래 혼합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한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이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렸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유죄라며 마찬가지로 벌금 800만원 선고했다.

전의총은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국민건강을 지켜준 사법부에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의사면허의 본질은 의료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방관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랜 수련과정을 거치게 하여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마치 운전면허 없이 아무나 차량을 운전하라고 허용한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제약사, 도매상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에도 그 책임을 묻는 등 전문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행정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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