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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 유죄판결에 환영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 유죄판결에 환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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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된 것 이외 행위로 국민건강 위해 끼쳐선 안 돼"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반복시 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0일 유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의협은 같은 날 입장 발표에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지난 2022년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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