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1:13 (일)
식약처, 폐업병원 등의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
식약처, 폐업병원 등의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11.1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
폐기량 거짓 보고 기관 관리에 지자체와 공조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9월5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