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기고] 의협, '문신사 합법화' 입장 명확히 밝혀야 
[기고] 의협, '문신사 합법화'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의사신문
  • 승인 2023.11.10 09: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문신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이 문신사를 독립시키려는 입법이다. 의사로서도 문신이 불법적으로 만연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지방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던 판결 경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이 같은 판결은 몇 년 전 일본에서 나온 문신과 관련된 무죄 판결문을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불법 문신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문신을 시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다.

일부 의사들은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 그 '반대'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의사들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문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반영구 화장을 불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내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문신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지난 5월3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문제로 단식 투쟁할 당시 문신 관련 협회 임원의 방문을 받았다. 조정호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장과 김서현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이사장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도 지난 8월31일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의 정기총회를 방문하여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충분히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이 제도권으로 발을 들여 놓게 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 문신사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의 하나로 문신을 시행하는 의료기사로 하면 어떨까.

반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방문하고 서정성 총무이사가 방문한 이들 단체는 문신사법을 통해 독립적인 문신사들에 의한 반영구 화장 법제화를 원하고 있다. 이들과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문신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회장과 총무이사는 어떤 방식으로 문신의 합법화 혹은 법제화를 원하는지 회원들은 알고 싶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관련 법제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유빈 2023-11-20 12:56:41
하루 빨리 합법화가 되서 예술인으로 인정받는날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