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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D사회복지법인 및 부설의원 의료법 위반 고발
서울시醫, D사회복지법인 및 부설의원 의료법 위반 고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1.0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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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와 부당청구 혐의
박명하 회장 "국민건강에 해악 끼치는 행위 끈질기게 근절시킬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태를 띤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의 관계자들을 환자 유인 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8일 오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박명하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9월에는 강북구의 모 의원이 결국 불법행위를 중단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은 정관 개정을 거부하고 무료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법인과 두 곳의 부설의원을 고발하게 됐다. 끝까지 끈질기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준사무장병원이란 박 회장이 일부 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해 불법적인 행태로 운영하고 있는 의원을 일컫는 표현이다. 사무장병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무장병원처럼 건보재정을 탈취하는 요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박 회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서대문구에 개설해 운영하는 D사회복지법인의 의원에 내원하는 만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급여대상진료를 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해당 의원들은 고령의 환자들이 내원할 때마다 물리치료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요양급여(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를 수령해 온 것으로 관측된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준사무장병원의 문제는 단순히 건보재정 악화에만 있지 않다.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의료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다. 빠른 치료보다는 무료진료를 미끼로 매일 의원에 방문하게 하여 종국에는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건강이 위해를 받게 됨으로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D사회복지법인이 이같은 의료법 위반을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거에 설립된 일부 사회복지재단들이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이 삽입돼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에 지자체장에게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겸 전문가평가단장에 재임하던 2019년 당시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건 당국에 시정을 요청해 왔다. 서울시의사회장 취임 이후에도 폐단 근절을 위해 보건 당국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만남에서 준사무장병원 실태를 적극 거론했다. 방송언론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제기하고,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장에 공문(보건의료정책과-4874호)을 발송하여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에 대한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과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돼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또한 각 구청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문제 정관 삭제 단속을 요청했다.  지난 9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박 회장은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전혀 받지 않겠다며 매일 내원하도록 안내하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 급여진료만을 반복적으로 받게 해 건보재정을 탈취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와 진료비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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