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서정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발의
서정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3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셀프처방 의사들, 마약류 처방에 비교적 관대해
오남용 방지 위해 셀프 및 가족 마약류 처방 금지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감에서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시 의사의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셀프처방을 하는 의사들은 마약류 처방에 비교적 관대해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 방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