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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미닐’ 등 오·남용 우려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암페타미닐’ 등 오·남용 우려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10.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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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에 작용···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위해성 높아 해외서도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과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부시나진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검토 국가 규제 물질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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