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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21)
[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21)
  • 의사신문
  • 승인 2023.10.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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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부회장(옴므앤팜므 성형외과의원 원장)
‘면허 박탈법의 역사와 전망’

※우리나라 공보험 제도의 역사는 한 마디로 규제의 강화라는 도전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의료계 응전의 역사이다.

쉬운 건보 이야기 21번째 이야기는 ‘면허 박탈법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24일 서울시의사회 면허 박탈법 개정특위(공동위원장 :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의 노력의 결과로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면허 박탈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진 : 최재형 의원 면허 박탈법 대표발의(10월24일/ 최재형 의원실)>

지난 2023년 5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소한 법률 위반만으로도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소위 ‘면허 박탈법’이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면허 박탈법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과 동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으로 개정안 발의될 때까지의 과정 및 향후 법안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유신체제 당시에는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였으나,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와 관련된 범죄로 국한하여 면허를 제한하는 법으로 개정된 이후 의료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료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존재하였으며 17대~19대 국회까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11개가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료인과 관련된 성범죄나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주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8월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 성범죄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사상 초래 시 면허 박탈
2. 2018년 10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시 면허 박탈
3. 2018년 11월 7일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을 지시할 경우 면허 박탈
4. 2018년 11월 8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 금고 이상형 선고 시 면허 박탈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8월의 전공의과 의대생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이후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의사면허를 제한하는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2020. 6. 22.), 박주민 의원(2020. 7. 13.), 강선우 의원(2020. 8. 21.), 강병원 의원(2020. 9. 28.)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하여 2020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 을)은 PA 간호사에 의료행위 지시 시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각종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시 면허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 기간 종료부터 2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는 당시 야당 소속의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를 통과시킴으로써 다음 단계인 국회 법사위로 법안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0일 제38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를 불과 40여 분 앞두고 6차 전체회의가 깜짝 개의하여 면박법 등 5개의 법안이 상정하여 의료계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국회에 상정되면서 의료계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전체회의 소집 및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 속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의료계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19의 위중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거부 등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2년 가까이 본회의 회부 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면허 박탈법은 2023년 1월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재논의 되었으며, 이때 국민의 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관련 범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제2 소위에 회부되어 의료계로서는 한숨을 돌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일 뒤인 지난 2023년 2월9일 민주당은 17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이용한 입법 폭거로 법사위를 패스하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을 직 상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하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4월27일 의료계 혼란의 중심에 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이 결국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표결 직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먼저 퇴장했다. 177명에 불과한 재석 인원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에 15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명의 기권과 1명의 반대 표결의 결과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면박법 불합리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간호법 :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 

그 당시 의료법 개정안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반대 측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 범법 행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행위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간호법 저지에는 성공하였으나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면허 박탈법을 저지하고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면허 박탈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26일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실을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구 관내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면허 박탈법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으며, 대부분 의원으로부터 공감을 끌어냈으며, 개정안 발의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재교부의 시기와 조건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8조의 5항의 면허취소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서 성범죄와 강력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6항의 선고유예의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독소 조항은 바로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 조항으로 본 조항에 따르면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회원은 면허취소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처분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는 마치 운전면허 취소 후에는 딱지만 끊어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과도한 처벌입니다. 

이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이자 심각한 기본권 침해로서 향후 진행될 본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시에도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의 개정안 발의가 악법 저지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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