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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아 초진·분만수가 개선에 2900억원 투입
政, 소아 초진·분만수가 개선에 2900억원 투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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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가산
분만 지역수가 55만원, 안전정책수가 55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소아진료와 분만 수가 개선을 위해 연간 총 29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2023년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정책가산수가 예산 약 300억원을 신설, 지역사회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2600억원을 활용할 것을 의결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초진 진료할 경우 1세 미만은 7000원, 1세 이상~6세 미만은 3500원의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만수가에는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된다. 두 정책 가산수가 모두 분만 건당 55만원이다. 지역수가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안전정책수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과 자치군 등에서는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모두 적용받아 분만 건당 최대 110만원의 수가를, 대도시에서는 최대 55만원의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고위험분만가산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된다. 금액으로 보면 자연분만은 77만원에서 154만원까지, 제왕절개는 55만원이 지급된다.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분만 건수는 적지만 고위험 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은 이외에도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채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 및 AI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치과주치의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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