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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주년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해결단체 입지 굳혀
출범 10주년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해결단체 입지 굳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0.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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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큰 폭으로 증가 추세···타 손보사 대비 저렴한 요율 기인
10년간 8613건 심사처리, 합의된 사건 5400건으로 동의율 62%

출범 10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이정근, 의장 김재왕)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의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최근들어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며 조합의 역할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재왕 의장은 “최근 의료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앞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준비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을 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11월 25일 의협 지하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화 해법 모색 및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정근 이사장은 임기 내 가입률 50% 달성목표를 제시했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5년 가입건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을 제외, 매년 8.6~9%씩 성장했다.

가입자 증가 배경은 조합에서 분기별 DM발송, 각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부스 참여 및 홈페이지 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현 집행부에서 MOU 및 광고계약 체결시 직접 찾아가 조합 가입 홍보,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과 전문적인 사건처리 등으로 분석됐다.

이정근 이사장은 "취임 당시 조합원에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30%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달성했다"며 "의협 회원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조합이 아니라 이익이 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상호공제 등 다른 보험회사에는 없는 우리 공제조합만의 상품이 있어 책임보험 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배상률에 따라 이 책임와 액수가 정해진다. 의무화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연관해 결정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이 있는 책임보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2013년 11월 2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8613건의 심사를 처리했다. 심사 후 종결된 사건은 8092건으로 전체 종결률은 94%이다. 이 중 조합 심사 결정금액으로 환자 및 조합원이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확인돼 동의율 62.7%를 기록했다.

이 이사장은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조합 심사는 의료분쟁의 당사자인 조합원과 환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합의에 있어 분쟁의 양 당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내년이면 조합에서 주어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조합이 의료분쟁 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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