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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 자부심 되찾게 해달라” 수가 현실화 촉구
“필수의료 의사 자부심 되찾게 해달라” 수가 현실화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2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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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종감서 국민의힘 조명희·김미애 의원 필수의료 질의
건정심 위원 중 현장인력 비중 상향, 소송 부담 완화도 요구

필수·지역의료 수가 인상, 소송 부담 완화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국감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수가 인상에 대해 질의했더니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반대했다고 답했다”며 “건정심 위원 명단을 보니 현장 인력 위원이 전체 25명 중 6명에 불과했다. 현장 인력 중심으로 건정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들이 지방, 필수의료로 유입되려면 수가 인상,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확충 정책이 기대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필수의료혁신전략에서는 공공정책수가가 언급만 되어있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미 발표한 것도 몇 가지 있다. 추가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내용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과 수술 수가는 원가의 7~80% 수준으로, 수술을 할수록 적자다. 반드시 해외 주요국의 필수의료 수가 수준을 참고해 개선해달라”며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비율, 형사재판 건수, 유죄 비율이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 고위험-저보상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발언에 따르면 필수의료 의사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자부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한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도 뒤따를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건강보험 체계가 나라마다 달라 기계적인 적용은 어렵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필수 및 응급진료를 위해 어떤 정책 지원을 하는지 참고하겠다”며 “우수하고 유능한 의료진이 필수의료에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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