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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기감염 위기 대비 위해 이비인후과 역할 중요”
“급성호흡기감염 위기 대비 위해 이비인후과 역할 중요”
  • 의사신문
  • 승인 2023.10.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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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기도바이러스감염연구회, 22일 제2회 학술대회 개최
급성호흡기감염병의 관리 주체에 일차의료기관 역할 포함돼야
정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전수조사에 불만 표출 “마녀사냥”

이비인후과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기도바이러스감염연구회는 22일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학술대회를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용주 회장(서울아산병원)은 “국민들이 상기도 감염으로 가장 많이 찾는 의료 전문가가 다름 아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필수과이며 그동안의 감염병 위기 때마다 위험한 업무를 도맡아 했다”며 “특히 2022년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진료가 의원급으로 확대된 이후 위험한 업무는 절대적으로 이비인후과가 담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비인후과는 신종플루부터 코로나19 펜데믹까지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의원급에서 2022년 1년 동안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신속항원검사의 38%, 대면진료와 원스톱진료의 42%를 이비인후과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료진 감염 위험도가 없는 재택치료는 12.8%만 수행했다. 

장 회장은 “호흡기감염병을 주로 다루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의 의료기관 중 7.5%에 불과한 이비인후과가 이루어낸 성과이며,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는 지난 신종플루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적인 호흡기감염병의 종식을 가져오는 데 일차의료기관이 급성호흡기감염병의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독감 표본감시기관의 업무에 있어 가장 많은 진료를 담당하고 위험한 검사업무에 절대적인 이비인후과는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의원급의 경우 임상감시기관의 업무선정기준에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가정의학과가 포함됐지만 이비인후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장 회장은 “정책결정에서 일선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받지 못한다면 경보체계의 오판 내지는 통계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촌각을 다투는 감염병의 특성상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매 순간이 전쟁터인 급성호흡기감염병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감염병 최전선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아서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병 문제에 있어서 이비인후과의 중추적인 역할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회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지원 유지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이비인후과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급성상기도감염병 대유행 시 첨병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비롯한 감염예방체계를 위해 구축했던 일차의료기관의 시설과 숙련된 인력들이 지원이 없어지면서 더이상 유지가 불가능해져 이대로 방치한다면 추후 새로운 감염병이 다시 창궐한다고 해도 기존 시설과 인력들은 이미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회장은 “과거 신종플루 시절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종합병원급 PCR 검사만 고집하다가 검사결과가 지연돼 적절 치료시기를 놓쳐 큰 위험에 처했다”며 “더이상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과 인력, 시설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영주 회장은 “상기도바이러스 대유행 시기의 신속항원검사비 국가지원 등에서 나아가, 확진 환자에게 시진과 촉진, 강처치 등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그 대안”이라며 “더 나아가 향후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 시행착오 없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급성호흡기감염을 다루는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처음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연구회는 출국 목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환자들이 해외 출국 전 확진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받는 것은 급여가 적용될 수 없지만 환자가 밀접 접촉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이를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의심해 전수조사를 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열나는 환자들의 입과 코를 벌리고 15~20센티 앞까지 가까이 가서 진찰과 치료를 하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격리조치를 당했고 병원은 폐쇄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이비인후과 의사 분들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고 당시 기억을 상기시켰다.

이어 “2022년 초 코로나19의 폭발적인 감염사태가 왔을 때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나서기를 망설였지만, 이비인후과는 먼저 앞장서서 정부의 협조 요구에 부응했고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3년간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노력과 숭고한 희생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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