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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일본은 악의적 의료사고 외에는 형사기소 없어"
내과醫 "일본은 악의적 의료사고 외에는 형사기소 없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0.2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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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수가정책 개선과 재정지원 필요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사 수입 과장한 여론몰이 문제"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제26회 정기초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2일 열렸다. 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가 인상 등의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

박근태 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법원에서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의료사고 구제법을 만들어 해결해야한다. 일본에서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의료사고를 냈을 때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3~2020년 기간 동안 의료분쟁조정 중재 신청 건 중 사망 신청 건은 내과가 전체 건수의 36.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13~2018년 사이에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으로 일본 경찰 신고 건수(연평균 82.5건) 대비 9.1배,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 접수 건수(연평균 24건) 대비 31.5배 높은 수치였다.

박 회장은 “내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검체 수탁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11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일본 사례를 보듯 검체 수탁은 자율 정산으로 가야 한다. 지난 8월 29일 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도출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 인하 건도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이 또한 내시경 수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소화기내시경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공조해 회원 불이익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 시범 사업이 내년에 본 사업으로 건정심에 보고됐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린다”며 “혈압, 당뇨 상담을 통해 수가가 창출된다. 모든 역량 기울여 회원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일 뿐”이라며 “재진 위주, 의원급 위주의 대원칙은 무너져서는 안된다.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에 경제적, 산업적 논리의 접근은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수가정책 개선과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내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는데 의원의 환산지수는 1.6% 인상에 그쳐 2008년도 유형별 수가 협상을 시작한 이래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의료계는 건정심이 추가 소요재정을 미리 밝히지 않고 공급자 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료계를 휘감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과의사회는 “필수과목을 기피하고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지방의대 신설법안을 발의하고 '낙수효과'와 같은 비현실적 예측을 하기도 하며, 의사 수입에 대한 과장된 통계를 인용해 네거티브 여론몰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타 의료선진국에서처럼 의료상황을 반영한 적정 의사 수를 모니터링하고 추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내과의 경우에도 업무량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참한 현실 때문에 내과 전공의 지원율,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낮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소신진료 보장하는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다 죽이는 형사처벌 중단 △검증 안 된 비대면진료 초진확대 반대 △동네의원 파탄내는 수가정책 개선 △일방적인 졸속추진 의대증원 반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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