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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현병·치매·마약중독 의사 면허관리 강화
복지부, 조현병·치매·마약중독 의사 면허관리 강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2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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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해당하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실시
면허 정지·취소 등 처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사면허 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수십만건의 진료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감사원은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 172명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6만건에 이르는 진료를 실시했다고 복지부에 통보하면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중에서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 및 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 및 정지 상태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면허신고제를 내실화한다.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해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이행을 독려한다.

이와 더불어 처분 지연, 처분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식약처, 검찰, 경찰에 처분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처분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도 세분화 및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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