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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가, 유급휴가인가?” 공단, 징계 직원에게 월급 90% 지급
“징계인가, 유급휴가인가?” 공단, 징계 직원에게 월급 90% 지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1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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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한 공단 직원, 임금 대부분 받고도 부당징계 소송 제기
46억원 횡령 눈뜨고 놓친 상급자 3명도 90% 임금 받고 3개월 정직
“납득 불가” 여야 모두 지적···권익위도 징계 직원 임금 미지급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비위, 횡령 감독 책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직 처분을 받은 공단 직원은 36명,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4억4000만원을 넘었다.

18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단 직원이 46억원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상급자 3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정직 기간동안 임금을 90%까지 지급했다”며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정기석 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동료 직원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공단 직원도 정직 3개월 기간 동안 임금 90%를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데다 ‘만져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직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임금 90%를 받는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공직 유관단체장 전체에게 징계 처분 실효성 강화를 권고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서도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미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인 의원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7개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해 6월 기준 34개 기관이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이중 24개 기관은 권익위 개선 권고 이후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곳은 여전히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 중에서도 임금 90%를 지급하는 기관은 공단 한 곳이다. 중앙의료원과 식품인증원은 원래 임금의 1/3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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