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2190만건···중복처방 심각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2190만건···중복처방 심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10.1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종헌 의원, DUR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 처방 현황 조사
65세 이상에서 982만건으로 전체의 44.8% 차지
“환자의 오남용 중복처방 방지대책, 의료계와 의견수렴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필요”

지난 5년간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09만건인 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982만건인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효능중복처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 처방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 총 2190만9639건 중복투여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DUR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것은 총 1509만2530건으로 비율로는 총 68.8%였다. 그리고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였다. 

심지어, 환자가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팝업 발생도 982만 7,791건으로 전체의 44.8%였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를 보면 정신신경용제는 서울 종로구의 의원에서 1만 건,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병원에서 3900건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의료기관이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모르는 상태였다. 사례를 보면,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의 병용투여는 진정, 호홉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동실조나 과진정도 우려 되는 만큼 중복 투약은 위험하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페노바비탈 드레스증후군, 코데인 약물발진, 프로포폴 호흡억제가 보고된 사례도 있었다. 

심평원 DUR자료에 의하면, 이처럼 마약류 효능군 중복 점검 사례가 많으며, ‘디아제팜+알프라졸람’은 무려 38만 6,112건에 이고, 페치딘+트라마돌 동시투여도 22만 8,889건, 졸피뎀+플루니트라제팜 동시투여는 11만 9,005건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효능 중복처방으로 DUR 팝업이 떴으나, 그대로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68.8%로 심각했다”며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