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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가 200만원?···최저임금도 못 받는 의료인의 수상한 월급
월 보수가 200만원?···최저임금도 못 받는 의료인의 수상한 월급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10.1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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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공단자료 분석, 월 200만원 미만 보수 받는 사례 발견
“상식 밖 특이 사례에 대한 정부 관심과 추적 필요"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8539만원이었다. 또한 치과의사는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발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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