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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본인부담 비용 10배 상승?···"사실 아냐"
인공눈물 본인부담 비용 10배 상승?···"사실 아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10.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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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심평원, 인공눈물 급여재평가 결과 관련 입장문 발표
기존보다 2~3배 정도 상승 예상, 건보적용 제한 이유는 '오남용 개선'

최근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인공눈물 본인부담 구입 비용이 10배 상승한다는 우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평원은 기존 보다 2~3배 정도 상승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1회용 점안제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기존 4000원에서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건보재정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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