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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집단 성토···"필요하다면 투쟁도"
대개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집단 성토···"필요하다면 투쟁도"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0.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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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필수의료 인력은 넘쳐나지만 그 과를 선택 못하는 환경이 본질"
저수가-천문학적 배상 강요하는 민사 소송···수련 포기하고 일반과로 오는 추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가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15일 개최된 가운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한 집단 성토가 쏟아졌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천 명 이상이 증원될 것이라는 순전히 정치적인 숫자들이 나오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도 나와야 한다.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다. 인력은 넘쳐 나는데 그 과를 못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구속시키고 10억원대 배상금을 물리는데 어떤 사람이 외과계나 위험 질환을 진료하려고 하겠냐”며 “정당한 수가를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빨리 만들어서 의사를 선의의 의료 행위에 의한 악 결과에 의해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인력 재배치가 어느정도 된 다음에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증원을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대 증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냥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생각한다”면서 “필수의료가 망가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 드렸지만 산부인과는 특히 사건사고가 많은 과이다. 민사 소송이 올해 들어서만 16억원, 15억원, 12억원 규모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판사마다 판결 기준이 모호하고 표준화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유 회장은 “오진과 실수는 진료의 일부이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의료 사고의 의사 과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렇게만 돼도 필수의료는 당장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이제 수련을 받았어도 도저히 자기 전공으로는 경영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수련을 받지 않고 미용, 성형을 하려는 후배 의사들도 증가 중”이라며 “즉 필수 의료 전공을 해도 전문의를 취득해도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료기관 내 난동, 의사를 상대로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등 과도한 처벌이 있는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좌훈정 회장은 “일반과 회원 수가 늘어난다고 제가 좋아할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오겠는가”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투쟁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의사들을 감시하는 세상이 됐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대한 위헌 소송은 의사들이 패소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이 하는 일을 모두 감시하려 들고 있다”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주요 현안들을 나열했다.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에 생기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위 당연지정제라고 불리는 강제지정제”라며 “대통령이 연설문을 통해 자유를 강조했지만 의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다시 한번 의사들이 진행해야 될 때가 됐다. 건강보험이든 교통사고든 의과와 한방을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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