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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부 대안 나오나?···조규홍 장관, ‘정부 대안 발의’ 언급
간호법 복지부 대안 나오나?···조규홍 장관, ‘정부 대안 발의’ 언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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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추진’ 거듭 질의에 ‘간호법보다 의료법 개혁’ 입장 흔들렸나?
11일 “직역 간 협조” 강조, 12일에는 “대안 마련 가능, 적극 검토”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공론화 요구에는 “국회 갈등 조정 기대”

복지부發 간호법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 간호법 재추진 관련 질의에 “우리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감에서는 간호법 제정보다 의료법 개혁이 옳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야당의 반복 지적에 일부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료법 어디에도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법 체계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돌봄, 요양, 의료를 통합한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간호법 재발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의 직역간 협조,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바람직하다고 간호법 재의 요구 당시 밝힌 바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서 의원이 ‘뇌파계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 합법 판결’을 의료법 한계의 예로 들면서 의료일원화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자 조 장관은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하며 직역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12일 국감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간호법 재추진에 대해 질의하자 조 장관의 의견이 다소 바뀌었다.

남 의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업무범위 외 업무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감행하고 있다. 고용주와의 위력관계, 고용 위협 때문”이라며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에서 4개월동안 1만4000명에게서 2만6000건을 신고를 접수했다. 간협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사직 권고 등 사례도 신고됐다. 감독 계획은 있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제일 좋은 것은 법 개정을 통해 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 개정에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재 의료법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마련했다. 연말까지 방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PA 제도화에 대해 연구 중이고 의사인력 확충 계획도 있으니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이 “기존 간호법에서는 PA제도화나 업무영역 규정 내용이 없었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시행령으로 규정 가능한 부분이다. 이후 간호법 심사가 다시 논의되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조 장관은 “우리도 대안을 만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야당에서 국감에서 여러차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더해, 복지부가 어느정도 논의에 화답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의료계의 대응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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