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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醫,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수준 상향 촉구
직선제 산부인과醫,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수준 상향 촉구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0.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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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가혹한 처벌···10년 전에 비해 분만 기관 36%↓
낮은 수가에 맞지 않는 천문학적 거액 배상 비용 불합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유)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을 대폭 상향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조속히 △분만수가 개선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으로 상향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재판부의 가혹한 판결은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법원은 지난 2020년 3월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책임을 물어 병원 측에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억여 원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현재 분만수가에 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판결이다.

이에 의료계는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한다며 현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의료인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사회는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만 수가에 비해 고액 배상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보상금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10억으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의 돈 중 0.1%만 써도 기금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분만수가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 원으로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약 1500만 원, 영국 약 1200만 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의사회는 “2022년 의사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 64.5%이고,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만 봐도 분만수가가 5~10배 높다. 같은 배상판결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면 수가가 10배 이상 되니 그만큼 병원의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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