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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유명무실” 현장 지적 이어져···실질적 법제화 촉구
“‘간호등급제’ 유명무실” 현장 지적 이어져···실질적 법제화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0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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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6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국회 토론회 개최
간호계, 등급별 보상 격차 강화 및 의료기관 패널티 등 명문화 요구

간호등급제가 현장 간호인력 배치 향상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정원 기준을 중복 위반한 의료기관에도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계는 간호등급에 따른 보상 격차를 강화하고, 환자수 기준 미충족 시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6일 간호인력지원대책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개선 방향성을 논했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대 환자수 1:5가 정책적 지향점임을 발표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입원환자 담당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상종 병상가동률은 85% 내외로 인력 확충 없이도 간호등급이 상향될 여지가 높아 수익 증대를 위한 인력 운용을 계속할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66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가 이어져 간호인력 및 의사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핵심은 인력확충”이라고 부연했다.

홍소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복지부는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까지만 보게 하겠닥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후에 지향점일뿐이라며 선언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몸소 드러냈다”며 “1:5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이 없고,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없다. 간호사 달래기식이 아닌 적극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선임 국립목포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등급제 정책 효과가 있으려면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를 기준으로 입원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의료법 인력기준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며 “등급에 다른 차등 폭을 강화해 경제적 유인과 패널티를 분명하게 해야 하며, 간호관리료로 지급된 금액이 간호인력 확충과 임금 개선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지역 공공병원의 경우 전 병동을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인력배치 기준은 상급종병 수준의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병원 내 ‘간호사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평간호사 대표가 참여해 주기적으로 간호사 배치 기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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