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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기간 3년→2년···대공협,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환영
공보의 복무기간 3년→2년···대공협,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환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0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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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혜영 의원, ‘현역과의 형평성 제고’ 위해 4일 대표발의
신정환 회장 “장기 복무와 열악한 처우로 공보의 지속 감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은 현역의 최대 2배 이상이다.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공보의는 약 37개월, 군의관은 38개월 복무하는 반면 육군 및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 21개월을 복무한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의과 공보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450명으로 지난 2017년 814명보다 45% 적다.

지난 5월 대공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이 꼽혔다.

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장기간의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보의 복무 선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와 관련해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공백의 해소를 위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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