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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 사각지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노인성 난청 사각지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0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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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5일 ‘노인 보청기 급여 적용 토론회’ 개최
노인 난청, 방치하면 우울증·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청각장애 진단 못 받으면 지원 전무···‘40~60dB’ 사각지대

현행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 기준이 청각장애로 한정되어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성 난청은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증을 유발해 주요한 치매 발병 위험인자로 꼽힌다. 지원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5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과 도입 방향을 논했다.

보통 보청기는 40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 진단 기준은 양측 귀가 60dB 이하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청력 40~60dB 사이 환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지원 외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현재 보청기 급여기준이 환자들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청각장애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청기가 아직 필요 없는 상태라고 여겨 난청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 주로 북유럽 서유럽 국가에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난청환자들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최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보청기 보급률은 대부분 40% 이상이고, 부분 지원하는 국가의 보급률도 30% 이상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성 중등도 난청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은 13.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5세 이상, 청력 50~59dB에 해당하는 환자들부터는 보청기를 5년 주기로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보청기 착용율을 50% 목표로 했을 때, 올해 기준 필요한 예산은 약 317억원이다.

채성원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70세 이상 난청 환자가 느끼는 괴로움은 당뇨, 알츠하이머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로 주요 23개국 중 1위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보청기 지원 중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난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난청은 의사소통 장애, 사회 단절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 노인복지 첫걸음으로써 비장애 난청 노인들에 대해서도 보청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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