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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법’ 시행···영상 누출·변조·훼손 시 최대 5년 징역
오늘부터 ‘수술실 CCTV법’ 시행···영상 누출·변조·훼손 시 최대 5년 징역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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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정 의료법 시행···응급환자·전공의 수련 목적 시 촬영 거부 가능
30일 이상 영상보관 의무···보관 기간 내 열람·제공요청 있으면 삭제 불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 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는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수술실에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네크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수술실 내부를 사각지대 없이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모두가 나타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문 게시 등 방법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당한 거부 사유 외 경우에는 촬영을 할 의무가 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테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다.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나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삭제 주기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 동안 열람·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30일이 지났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분실, 유출, 훼손을 막기 위해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 인원에게부여 △내부 관리계호기 수립 및 점검 △저장 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제도 지침을 각 지자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했으며, 지침과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를 재개해 현장 모니터링과 건의사항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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