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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 "내과학회와 협력해 초음파 전 분야 망라할 것"
한국초음파학회 "내과학회와 협력해 초음파 전 분야 망라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2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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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공동학회 개최 예정···임상초음파학회 통합 무산은 애석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는 "절대 있어선 안될 일"비판

한국초음파학회(이하 학회, 회장 신중호) 제10회 추계학술대회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학회가 대한내과학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초음파 전 분야를 망라하는 학회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회는 올해 상반기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통합을 추진한 바 있으나 끝내 무산됐다. 학회에 따르면 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통상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통합안이 부결됐다.

신중호 회장은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제안도 파격젹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통합됐다면 오늘 학술대회가 통합의 장이 됐을 것”이라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더 분발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대한내과의사회와 함께 2024년 4월 공동으로 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원의와 전공의의 초음파교육을 위주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내과학회 학술팀과 다음달부터 협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임상초음파학회와의 재통합 가능성에 대해 신 회장은 '제로'라고 잘라 말했다. 박근태 이사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에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라며 “대법원 판결은 의료 이원화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부담 떠넘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면서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봐도 뭔지도 몰랐을 것”이라며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의사는 이상 부위를 보고 예후를 환자에게 알려주고 검사와 처치를 하게끔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간, 갑상선, 심장, 혈관, 상·하복부, 유방, 근골격, 비뇨기, 경동맥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22개 방에 마련된 핸즈온 코스가 진행됐다. 박 이사장은 “이번 핸즈온 코스는 역대급 규모”라며 학술대회에 쏟은 노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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