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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 소아 볼수록 보상 강화···전공의 확보 위해 수련비용 지원도
저연령 소아 볼수록 보상 강화···전공의 확보 위해 수련비용 지원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2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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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부터 중증진료까지 연계 추진”···‘소아의료 보완대책’ 22일 발표
병원간 인력 연계, 야간·휴일 정책가산수가 등 통해 의료공백 해소 방침

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의 차질 없는 연계, 인력확보를 위한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재정 투입 확대·저연령 가산수가 인상

우선 복지부는 중중 소아환자 진료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 및 방비비 등 예산지원을 올해 10억원 수준에서 내년 61억원까지 확대하고, 올해 초 도입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 인상되며,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운영 지원도 현재 52억원에서 78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권역 대비 30% 인상)를 신설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가 가산된다.

소아 입원진료 보상은 저연령일수록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30% 가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생아에게는 24시간 돌봄과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입원진료 전문의 확충을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8세 미만은 50% 가산, 야간 근무형(주 7일, 주 24시간)은 30%가 추가 가산된다. 이에 더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소아암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충남대병원(충청권) △화순전남대병원(호남권) △칠곡경북대병원(경북권) △양산부산대병원(경남권) △국립암센터(경기권)이 있다.

◆병원 간 협력 지원···‘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모델 적용

아동병원을 협력 거점병원으로 삼고 역량을 강화해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을 돕는다. 또 소아전문병원 지원을 강화해 역량이 갖춰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 활성화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모델을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적용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협력 주축병원인 2차병원을 중심으로 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시범사업은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야간·휴일 소아의료 공백 완화···영유아검진·예방접종 수가 인상도

야간과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한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에는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2배로 지급한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기관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 야간진료관리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해서는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닦는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더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 진료시 정책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소청과 전공의·전임의에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한다. 의대생 대상으로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등 특수·전문 필수의료분야 실습이 지원된다.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청과 대상으로 제공되며 추후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또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도 검토된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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