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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임시공휴일마다 환자 민원부담 의료기관에 넘겨선 안 돼"
박명하 회장 "임시공휴일마다 환자 민원부담 의료기관에 넘겨선 안 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2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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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시공휴일 평일 수준 본인부담금 수납 요구
서울시醫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에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로부터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반박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22일 제기했다.

박명하 회장은 “이런식의 공문이 임시공휴일 지정때마다 나오는데 회원들은 혼란스럽고 환자들의 민원을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손쉽게 넘기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급여과는 지난 18일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알린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이런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진료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의료기관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복지부의 안내에 반대하는 취지의 질의를 제출했다.

의사회는 질의서에서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 대신 차제에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하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만큼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시 그에 따르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한다는 전제 하에 결정돼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 건의할 의무가 있다”며 “휴일가산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어렵다면 임시공휴일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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