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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상·검체 수가 인하···‘내과·내시경수술·폐쇄병동’에 재원 투자
내년 영상·검체 수가 인하···‘내과·내시경수술·폐쇄병동’에 재원 투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2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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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17차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의결
영상·검체 상종 가산 15% 축소, 내시경수술 최대 40만원 인상
“이번 개편으로 필수의료 확충 기대···상대가치 검토 주기 단축”

보건복지부는 과보상 항목의 수가를 낮춰 확보된 재정으로 내시경 수술과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2017년 상대가치점수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균형으로 인해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보고 이번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 결과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우선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 및 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낮춘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는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이로써 영상·검체검사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은 현재 30%에서 15%로 축소될 전망이며, 내시경 수술 수가는 16만4000원에서 최대 40만2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도 폐지된다. 가산 수가 폐지로 확보되는 재원은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저평가된 내과 수가에 반영하고, 정신질환자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정신병원 포함) 및 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입원료 보상은 입원환자 담당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강화된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수는 30개로, 4만4000원의 단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 1명당 병상수를 5~20개로 줄이고, 20개일 경우 4만5000원, 5개일 경우 17만4000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차등 보상한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 병상의 입원료도 인상된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의원 10% 인상이 추진된다. 정부 지정 (상시지정)음압격리병상에 대해서는 정책수가가 신설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중증 수술 및 입원 등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수가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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