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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국민건강 위해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산부인과醫, 국민건강 위해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2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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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백신 보관상태 검증기간 거쳐 인증 받아”
MKDATA 의료기관 전용 콜드체인 플랫폼 사용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연)가 지난 20일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업체 주식회사 엠케이데이터 및 의약품 유통업체 주식회사 웰빙해피팜과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관리 인증제는 MKDATA 의료기관 전용 콜드체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며,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웰빙해피팜이 담당한다.

의사회는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백신보관 온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정부시책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증제”라며 “백신 안전관리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약 1개월간의 백신 보관상태 검증기간을 거쳐 인증 받게 되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백신안전병원으로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증신청은 공식사이트 ‘백신안전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의료기관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회는 “질병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접종하는 백신은 생물을 재료로 만든 의학용 제제로서 변질방지 및 약효보존을 위해 백신이 생산되고 국민에게 접종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2℃~8℃ 저온보관·관리는 관련 업계의 의무”라고 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의 백신 저온보관·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판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은 백신보관 온도상황을 인증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해야 하며, 온도기록 간격은 최소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각 백신 저장 장비마다 측정된 온도를 디지털로 기록이 가능한 백업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기록된 데이터를 2년간 저장해야 한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 백신보관 온도관리 현실은 고가의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고도 병원 내 PC 또는 담당자 휴대폰에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수기로 온도기록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기로 작성된 온도기록장부를 2년간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에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MKDATA는 간호사 등의 온도기록 데이터 관리자 없이 전용 온도기록장치와 인터넷만 연결하면 30분 단위로 측정되는 온도기록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며, 백신 저장시설의 온도이탈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첨단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온도기록데이터를 2년간 저장하고, 보건소 등 정부기관의 자료 요청 시, 병원 관계자가 인터넷 접속만으로 즉시 지난 온도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

엠케이데이터 강영태 부사장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료기관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수개월간 다양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테스트했으며, 자체 개발한 온도기록장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증 심사 기간 동안 데이터 사용료 무상지원을 포함하여 ‘백신 안전관리 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데이터 사용료를 대폭 할인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 보관온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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