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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문 사설] 대한민국 법원, 의료일원화의 첨병(尖兵)인가?
[의사신문 사설] 대한민국 법원, 의료일원화의 첨병(尖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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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1 0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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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죄로 판결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내놓았다. 

기존 이원적 의료체계 기반의 법적 판단기준을 뒤엎고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 규정했다. 

전통적인 한방의료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재차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판결 후 이례적으로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방향’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법원이 판결문에 ‘의료일원화 요구’를 적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이어지는 법원의 판결을 볼 때,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4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이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됐다.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을 정부가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 일원화 취지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버린 모양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크나큰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번 초음파 관련 법원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참작되지 않았기에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앞으로 법원의 유사한 판단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가 팽배할 것이 몹시 우려된다.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만을 탓할 수 없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규정들이 문제다. 수요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강제 지정제를 폐지하고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여 국민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법을 정비하여 국민들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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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사~탄마귀 2023-09-21 09:52:12
의료계 아니고 양의사계 라고 칭해라 새키들아...
치과의사나 간호사가 한의사 좆되라고 한적 있냐?
지들끼리 쑥덕거리면서 댓글 알바 풀고, 개소리 지껄이면서 의료계 라고 지칭하는거 역겨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