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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회원 설문결과, 비대면 초진 95% 반대
내과醫 회원 설문결과, 비대면 초진 95% 반대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2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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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두면 국민 건강권 위해 끼칠 수 있어"

대한내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박근태)가 비대면 진료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설문에서는 초진 비대면 반대 비율이 95%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 모바일/인터넷 응답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국에서 총 412명의 내과 회원들이 참여했다. 설문 표본의 분석에서 1차 의료기관(개원, 봉직)에 근무하며(92.7%), 서울/경기 지역의 회원이 다수(56.3%)여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던 진료 기관과 진료 제공지역이 본 설문 표본에서의 분포와 유사함이 확인됐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전문과목 중 내과가 32.7%로 가장 많았는데, 본 설문조사가 내과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료 현장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2년 의사회를 포함한 4개 전문과목 의사회원 260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72%에서 60%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진료 참여율이 73%에서 46%로 대폭 감소했음이 확인됐다.

의사회는 “이는 감염병 위기 단계의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요구량이 줄어서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회원들은 오진의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성의 문제(77%)와 법적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98%)”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의 시행 의지가 있어도 안전성이 낮은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갖게 되고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되어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가혹한 형사처벌 위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반복된 판례에 따른 진료 현장의 위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약 20%의 회원이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는 부정적 의견이었고, 대부분은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하여 기술적 진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확인됐다.

의사회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진료 수단은 음성 전화가 약 60%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회원들이 화상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하지만 음성 수단을 통한 진료는 수진자 확인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진자 확인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고, 현재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명확한 신분 확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에 수진자 확인의 제도적 완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회원 다수(55%)의 의견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인 초진 허용의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95%나 되는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이는 작년 설문조사 때의 90%보다 더 증가했다. 초진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결국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인 오진의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대상 환자군의 90%는 만성질환자였고 그중 장애인 또는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들의 진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인 의료 취약계층 섬 벽지 거주자나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5% 미만이었다.

의사회는 “9월 1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공청회와 함께 배포된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혈압은 진료 의사가 직접 측정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고 대면 진료 중에 환자의 호흡과 맥박, 안색과 체형을 확인하면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현재의 낮은 자가진단 기기의 보급률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에는 계도기간의 현황을 바탕으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회는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진료하는 기관이나 응급진료기관이 존재하며, 이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도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시간에 진료하는 기관일 가능성이 크고 단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며 비대면 진료 확대의 진정한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반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플랫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료산업화의 미명아래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들의 고사를 막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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