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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힘 의원, 의료인 생계 박탈하는 면허취소법 개정 동의
최영희 국힘 의원, 의료인 생계 박탈하는 면허취소법 개정 동의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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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이태연 공동위원장, 19일 최영희·김민석 의원 방문해 개정안 설득
김민석 민주당 의원 "시행 전이고 현재로선 책임질 말 할 입장 아니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개정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이하 TF, 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은 19일 최영희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황규석 공동위원장은 “어떠한 직역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개 직역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의료인면허박탈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태연 공동위원장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교통사고 등 생활범죄를 이유로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기관이 폐업되는 것을 뜻한다. 의료기관에 속한 간호사와 의료인력들이 함께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다. 국민들이 의료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다만 “원안으로의 회귀만 고집해선 안된다”며 국민정서를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협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면허박탈 대상을 모든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에 한하는 것으로 국한시킨 서울시의사회 안(案)에 동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함께 처리되는 과정에서 한쪽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다른쪽은 통과되게 됐다”며 “당시에도 의원들 사이에선 면허박탈법 내용이 과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며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뭐라 말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현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 가지 사안으로 세 직역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쉽지 않다”며 “의료인 면허박탈문제는 우리에겐 절박한 일이다. 과도한 법안들이 의료인들의 입지와 진료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실 방문에는 TF와 공조를 이루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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