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 관련 공장장 간담회 개최
주요 규정 개정내용, 제도적용 사례 및 정착 지원 방안 등 설명
주요 규정 개정내용, 제도적용 사례 및 정착 지원 방안 등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 오염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정 추진방향에 대해 제약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9일 비앤디파트너스(서울시 용산구), 20일 오송 커뮤니티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의약품 제조소 공장장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중인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약업계 현장과 직접 만나 소통·협력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해외 규제동향과 주요 개정내용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정 추진방향과 제도 정착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 현장과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합리적·적극적으로 정비·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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