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계류키로 “보험사 배불리기 우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계류키로 “보험사 배불리기 우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1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 결정···복지위 의견도 추가 수렴
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과의 상충 여부도 더 살펴봐야”
금융위 “차이는 ‘병원의 전송 의무’뿐···정보 오남용 우려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한 차례 더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요청으로 법사위 계류가 결정됐다. 박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보험사들의 의료 정보 활용을 통한 이익 추구를 우려하면서 개정안 재심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 관련 정보 열람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약사법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적 정합성은 확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또 이미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자료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체서 유권해석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실손보험은 거의 전국민이 갖고 있는 보험이다. 보험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한다면 환자의 질병정보가 축적되어 추후 보험 가입이나 계약 연장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환자나 요양기관이 전송 방식을 선택할 방법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의료기관에 전송 방식 선택권을 줄 수는 없다. 자료 전송 중개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라며 “의료기관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하면 보험사가 전송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근간부터 달라진다”고 답했다.

이어 “환자는 자료를 받아 직접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에 자료 전자 전송을 요청하거나 원하는 청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병원 및 약국의 전송 의무가 생기는 것”라며 “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은 지금처럼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될 것이고, 이를 이용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과의 충돌 여부, 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 번 정도 계류하고, 복지위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