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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사용 처벌 않은 법원 규탄한다”
의협 “한의사 골밀도 측정기 사용 처벌 않은 법원 규탄한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13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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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 책임져야 할 것"

수원지방법원이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에 반하여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12일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은 골밀도측정 시연에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한 바 있다.

당시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시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며, 이와 같은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의협은 “수원지방법원이 이 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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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17:36:22
의사들은 법위에있는건가? 판사협박?